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 개최 | |||
---|---|---|---|
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과 | ||
전화번호 | 02-2100-6181 | 작성일 | 2024-12-19 |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 개최 - 함께 돌보고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 대구 수성구 등 3곳 포상 수여, 경기 고양시 등 16곳 지정 협약 여성가족부는 19일(목)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을 개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 지정 현황 : ’09년 2개 → ’15년 66개 → ’21년 95개 → ’24년 106개 이날 여성가족부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합니다. *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5점 대통령표창을 받는 대구 수성구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주말 원예활동을 통해 남성 양육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 낭송 등 가족문화 활동으로 주민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도예, 직물(패브릭) 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창작자를 양성하고,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서울 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를 건립해 글쓰기, 독서토론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양육자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육아카페 조성,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주민참여단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실습·토론 등을 통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경기 고양시 등 16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그림책을 선정해 양성평등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수업 시연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시민참여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끕니다. 강원 영월군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개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화훼공예 등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제작 및 판로확보를 지원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우쿨렐레 등 악기 교육 및 재능기부 공연,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응용한 가족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포상 및 협약을 계기로 일·생활 균형 여건과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확산되길 바라며, 신규 지정 도시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일자리와 돌봄, 안전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취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함께하는 직장, 함께 웃는 가정」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
---|---|
다음글 |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