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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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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안전과 | ||
전화번호 | 02-2100-6263 | 작성일 | 2024-11-21 |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 21일(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여성가족부는 21일(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과정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행정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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