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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 중점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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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00-6301 | 작성일 | 2024-11-19 |
불법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 중점 점검 실시 - 수능전후 계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11.11~12.6) 및 온라인상 불법 도박 광고 집중 점검(모니터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도박 예방 위한 홍보 활동 실시 여성가족부는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업소 및 온라인상의 불법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되어 전국 274개(약 2만 명) 지정·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 수행 이번 합동점검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등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등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 도박광고 등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도박 등 유해정보와 신변종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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