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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6075 작성일 2024-11-15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2.5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 등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주력

- 향후 2.5년 당면 현안인 저출산 대응과 안전한 사회 실현에 역량 집중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 다양한 가족 자녀양육 지원 강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24.3월)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24.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4.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 ➊ 지원기준 : (’22) 중위 52% → (’22.10월) 중위58% → (’23) 중위60% → (’24) 중위63% 

  ➋ 지원기간 확대 : (’23) 만 18세 미만 자녀 → (’24)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➌ 단가인상 : (한부모) (’23)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4)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 (’23) 월 35만 원 → (’24) 월 40만 원 

** 양육비 이행률 : (’21) 38.3% → (’24.9월) 44.7%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을 마련하여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➊ 지원비율 : (’24) 소득구간별 +5∼10%p

  ➋ 지원시간 : (’22) 840시간 → (’23) 960시간

  ➌ 돌봄 취약계층 추가 지원(’24) : (다자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청소년(한)부모) 1세 이하 아동 양육 시 정부지원율 9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21) 7.2만 가구 → (’24.9월) 9.6만 가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24년에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➊ 기초학습 : (`22신규) 90개소 → (`23) 138개소/취학전, 초등저학년 → (`24) 168개소/초등고학년까지

  ➋ 진로설계 : (`22신규) 78개소 → (`24년) 135개소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2월)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23.1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24.3월, 시행 9월/기존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단계만 정보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21) 41.4% → (’24.9월) 44.1%



’24년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24.6월~12월)하였습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하여·운영(’24.3월)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1월)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1388’ 대국민 포털을 개통(’24.5월)하고,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23.7월 도입)하는 등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청소년이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안전망 지원 실적 : (’21) 328만 건 → (’24.9월) 402만 건



3.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24.10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24.4월)에 이어 ’24년 11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의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21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 (’21.9월) 136천 건 → (’24.9월) 272천 건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23.1월 제정, 7월 시행)을 제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23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24.6월)하여 사각지대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1366 스토킹 상담 지원 실적 : (’21.9월) 2,710건 → (’24.9월) 10,716건

**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진단도구 개발 및 통계체계 개편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23.4월, 시행 ’24.4월)하여 공공부문 주요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를 매년 공표(’23.10월~)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이행률이 증가*하였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이행률 : (’22) 2,442건(대상 사건 중 96.8% 제출)  → (’23) 5,115건(대상 사건 중 99.2% 제출)



4.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 전부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22.6월)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21년 59개→’24년 79개)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지원(’21년 총 22개 →’24년 총 291개 기관 참여)하고,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기업 내 성별균형 문화와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24.10월 기준, 총 380개 기업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성고용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 여성(15~64세) 고용률 : (’21) 57.7% → (’23) 61.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양성평등 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25.7월)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21만원→23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50%이하→200%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40만원→50만원)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1인당 380만원→460만원)합니다. 또한, 「제4차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기본계획(’25~’29)」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를 개최(’25.8월 예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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