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2차 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 피해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 02-735-7544(평일 09:00~18:00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여성가족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리스트 다운로드

※ 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절차 알아보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피해신고 처리절차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1. 신고센터

    신고접수

    신고접수 후 사업수행기관:피해자 초기상담, 피해자 지원연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필요시)

  2. 신고센터

    사건발생기관 조치요청

  3. 해당기관

    사건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4. 해당기관

    조치결과 제출

  5. 신고센터

    결과안내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이외 각 부문별 신고센터가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행위자(가해자) 근무기관 기준으로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처리 결과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신고할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