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명단공개(3년)
  • 대상
    -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접수 :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접수 및 진행상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3479-55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