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Q1. 제도목적

아동 ·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제도내용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2006.6.30~2008.2.3 : 5년 * 2008. 2.4 이후 : 10년

Q3.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 해당), 체육시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단, 성인대상 성범죄는 ‘10.4.15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Q4.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아동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5. 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

취업(예정)자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양식)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제출하면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양식)’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

Q6. 법위반시 조치사항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요구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직장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해임요구 거부, 폐쇄 요구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 내용은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성보호 정책마당/성범죄자 관련정책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