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전화·방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등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누리집의 [소통·참여]를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양육비이행원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으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 ||
---|---|---|
지원서비스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공통 서류
*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민원24(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
추가 서류 | 협의성립 지원 |
|
법률 지원 |
|
|
채권추심 지원(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최대 연장하여 받은 후에도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