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안내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전화·방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등기)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온라인상담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누리집의 [소통·참여]를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온라인 상담으로 이동

전화상담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 09 : 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전국 대표전화번호 1644 - 6621

방문상담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양육비이행원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으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1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상단의 [소통·참여]서비스 신청 메뉴클릭 또는 메인페이지의 양육비 이행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3. 양육비 이행서비스 신청클릭
  4. 개인정보 이용 동의
  5.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및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ㆍ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특이사항)입력
  6. 피신청인 상세정보 입력(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양육비, 전화번호 *비양육부ㆍ모(양육비채무자)에 관련 사항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 바랍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부ㆍ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7.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8.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 서비스 위임, 협의성립 지원,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중 택1
  9. 선택서비스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10. 신청완료
  11.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서류를ㆍ우편ㆍ방문 제출
  12. 접수 완료

2방문으로 신청서 제출 및 접수하는 경우

방문으로 신청서 제출 및 접수하는 경우 - 아래 내용 참조

  1. 민원실에서 상담원과 직접 상담
  2.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신청서 작성
  3. 접수 완료
  4.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서류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제출
  5. 서류 제출 완료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내용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내용으로 제출서류안내(지원서비스 구분, 제출 서류 목록)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안내
지원서비스 구분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서류

*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민원24(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2통(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모두 신청인) 각 2통
  • 신분증 앞면 사본(신청인) 2통
  • 진술서
  • 법률계약서
추가 서류 협의성립 지원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내역(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법률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 : 주민등록초본(상대방), 양육비 부담조서(09.08.09 이후 협의이혼한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시 필요) 각 1통
  • 이행확보 소송 :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및 송달확정 증명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등 각 1통
채권추심 지원(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각 1통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최대 연장하여 받은 후에도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별도 작성)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지원기간 반영되어야 함)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한부모가족증명서 있는 경우 생략 )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신청대상자

  • 자녀가 19세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소득․재산 무관, 조손가족 포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