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가 없게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연계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만,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ㆍ파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능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비율산정대상에서 제외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시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신청자에 한함
구분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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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9. 04. 13 | 2002. 10. 1 | 2004. 9. 23 | 1962. 1. 20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
제한없음(사채포함) | 제한없음(사채포함) |
채무범위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90일미만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법적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중(1101)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
미등록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