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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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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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소송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법률구조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