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및 여성폭력방지 유관기관 종사자
- 내용 : 성매매방지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교육과정 : 연 1회, 총 120시간(이론교육 10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 법적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대상 :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 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교육과정 : 연간 운영
* 교육역량별(공통역량‧직무역량‧리더십역량), 교육난이도별(기본‧중급‧고급), 교육방법별(집체‧화상‧이러닝‧블렌디드러닝) 종사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