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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47, 6342
등록일 2025-05-28 조회수 1277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528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528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_최종배포본.pdf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 -

 

여성가족부는 28()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7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각 호 모두 해당 시)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신청한 경우 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된다.

 

ㅇ 또한,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선지급금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확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추가하였다.

 

* (기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ㅇ 한편, 지난해에는 2021년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이행명령 결정 이후 3()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한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3.26., 시행 ’24.9.27.)

 

-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조치 건수2(2), 17(4), 46(5)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 양육 부담경감하고 비양육 부모 양육 책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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