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담당부서 여성인력개발과 전화번호 02-2100-6192,6196
등록일 2025-05-07 조회수 286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507_보도자료_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모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507_보도자료_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모_최종배포본.pdf  

jpg 첨부파일 250507_웹포스터_예비사회적기업_1.jpg  

jpg 첨부파일 250507_웹포스터_예비사회적기업_2.jpg  

여성·가족·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 ‘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58~ 528) -

 

여성가족부는 58()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하고 528()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자격이 부여되고, 경영진단,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 5월 현재까지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되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연관성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유형*을 선택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 2025년 가정의 달 기념식 개최
다음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을 잇는 작품, 미래를 밝히는 목소리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