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 ||||||||||||||||||
|---|---|---|---|---|---|---|---|---|---|---|---|---|---|---|---|---|---|---|
|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6369, 6377 | |||||||||||||||
| 등록일 | 2025-04-18 | 조회수 | 10350 | |||||||||||||||
| 첨부파일 |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1차) 2025. 5. 2.(금) ∼ 5. 30.(금), (2차) 7. 1(화) ~ 7. 31.(목) -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ㅇ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ㅇ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ㅇ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 1차 6월(5월 신청자), 2차 8월(7월 신청자)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 (’18) 237,506명(2.7%) → (’23) 308,402명(4.1%)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21) 31%p(다문화가족 자녀 40.5%, 전체 국민 71.5%)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이전글 | ‘기업의 내일을 바꾸는 조직문화’ |
|---|---|
| 다음글 | 5월은 전국이 가족놀이터! 가족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