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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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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162, 6163 |
| 등록일 | 2025-04-16 | 조회수 | 2084 |
| 첨부파일 |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0월 16일 법률 개정 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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