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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담당부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162, 6163
등록일 2025-04-16 조회수 2084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416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416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_최종배포본.pdf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417()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6일 법률 개정 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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