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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10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4359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328_보도자료_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가구 범위 확대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328_보도자료_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가구 범위 확대_최종배포본.pdf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인정범위 확대(3자녀 2자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혜택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33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기 존

 

 

 

 

 

 

개 선

 

 

12세 이하 자녀가 3 이상인 가정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12세 이하 자녀가 2 이상인 가정

 

삭제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한편, 여성가족부’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완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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