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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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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전화번호 | 02-2100-6562 |
등록일 | 2025-03-21 | 조회수 | 3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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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 가능 - 24일(월)부터 `25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생 모집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이하 고충상담원 교육)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 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s://www.kigepe.or.kr/dems)에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3월 24일부터 운영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고충 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운영된 고충상담원 교육은 기수별 인원 제한으로 신청 경쟁과 대기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인원: (’24년) 기수별 100명, 연간 66회 진행, 연 5,125명 이수 → (`25년) 월 최대 1,000명, 연간 10,000명 수강 가능
□ 교육과정은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문과정*은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주제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정(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으며 신규지정자(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및 기지정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 전문과정(14시간): 고충상담의 기초이론과 사건단계별 절차 등 ‘기본이해’, 상호작용형 ‘상담실습’, 선택형(직무현장, 현안) ‘사례특화’ 등 세분화된 전문교육 제공
○ 심화과정*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사건처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체득해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하여 기존과 같이 집합교육으로 진행한다. * 심화과정(14시간): 고충처리제도 이해 및 사안처리(참여형), 역할실습 및 사례분석(토론), 직장 내 성희롱 판결례(Q&A), 사건처리절차 실행계획(액션플랜)
○ 기존에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충상담원은 3년마다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고충상담원 교육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24일(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누리집 https://www.kigepe.or.kr/dems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일선 고충상담원들의 업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각 기관별 고충상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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