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 |||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48 |
등록일 | 2025-03-06 | 조회수 | 304 |
첨부파일 |
|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7.~4.17.) - 법률구조서비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는 7일(금)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공포 ‘24.12.3, 시행 ’25.6.4.)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3.7.~4.17.)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 위탁 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ㅇ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3년 주기)와 평가결과 공개 방법(누리집 등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출산지원시설(25개소), 양육지원시설(37개소), 생활지원시설(47개소), 일시지원시설(9개소)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17일(목)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
|||
이전글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갈 것” |
---|---|
다음글 |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 차관, 정부 수석대표로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