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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202, 6203
등록일 2025-01-22 조회수 384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122_보도자료_2025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122_보도자료_2025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_최종배포본.pdf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 (’24) 79(’25) 89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최대 4) 신설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 (’24) 1인당 380만 원 (’25) 460만 원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 새일센터(전국 159개소)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올해 89로 확대한다.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 (‘24) 79(‘25) 89(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분야 등)

 

또한,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 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핵심산업 분야 : (‘24) 10개 시도 시범운영 (’25) 전국 16개 시도 확대(인천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관리자 과정, 대구 언리얼 엔진(게임) 콘텐츠 개발 등)

 

아울러, 올해부터 훈련생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다.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훈련생 대상 월10만원, 최대 4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 평가(’23)를 받은 바 있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실습사원(인턴) 채용기준완화하여 실습사원 연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근무 시 기업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 추가 지원한다.

* (‘24) 1인당 지원금 380만원 (’25) 460만원


 

 

또한, 기업의 실습사원 채용 유도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완화한다.


 

- 특히 인구 감소 지역(89)의 경우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실습사원 채용 인원 제한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새일센터 40개소의 단계별 창업 지원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 창업 시장 동향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는 찾아가는 창업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4) 3개소 시범 운영 (’25) 15개소

 

경력단절예방 강화 ·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이 지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컨설팅)과 함께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 상담(컨설팅) 등 심층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약 17만 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였.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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