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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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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친화기반과 | 전화번호 | 02-2100-6592 |
등록일 | 2024-12-27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241227_(공동 보도자료)_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_최종배포본.hwpx 241227_(공동 보도자료)_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_최종배포본.pdf (별첨자료 1)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pdf (별첨자료 2)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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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선도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생활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을 '25년 세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검토
- '23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대상과제(260개) 중 234개 과제(90%)를, 지방자치단체는 6,073개 자체사업 중 4,767개(78.5%)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 집중점검하여 개편방안 마련 계획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12.6)하였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12.1)하였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12.30)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10)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검토
-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 (기존) 신규(3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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