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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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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241120_보도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_최종배포본.hwpx 241120_보도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_최종배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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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1일(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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