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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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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6346 |
등록일 | 2024-09-10 | 조회수 | 622 |
첨부파일 |
2409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최종배포본.hwpx 2409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최종배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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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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