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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54, 6346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622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409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409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최종배포본.pdf  

□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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