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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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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43, 6242 | ||||||||||
| 등록일 | 2025-07-10 | 조회수 | 1075 | ||||||||||
| 첨부파일 | |||||||||||||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7.15.(화)~8.29.(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 ㅇ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 ㅇ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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