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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 제출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안전과 전화번호 02)2100-6267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329
기간 2026-03-16 ~ 2026-03-31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_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pdf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일반 국민과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등에 붙임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  규제 재검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재검토 근거 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견이 있으신 분은 '26.3.31.(화) 까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로 붙임 내용의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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