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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시정권고 공고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번호 02)2100-6259
등록일 2025-11-19 조회수 196
기간 2025-11-19 ~ 2025-12-03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붙임] 202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시정권고.hwp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5-013호



2025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시정권고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11조(감독)에 따라 2025년도(2024년 회계연도)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후속점검에 따른 법령 위반 소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1.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3.

    ※  관보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3.


2. 공고방법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관보

3. 대상 사회적협동조합(대표자, 소재지)

  - 고양청소년사회적협동조합(길*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청소년이랑 사회적협동조합(정*희, 대전광역시 중구)

4. 위반사항 : 경영공시 미이행 시정권고




별첨 : 시정 권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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