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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68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11428
기간 2023-04-21 ~ 2023-06-30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 (한글버전)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zip 첨부파일 (Word, PDF버전)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7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1.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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