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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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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8 |
등록일 | 2023-04-21 | 조회수 | 11428 |
기간 | 2023-04-21 ~ 2023-06-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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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7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1.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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