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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68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563
기간 2023-03-24 ~ 2023-04-13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3-53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pdf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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