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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8 |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563 |
| 기간 | 2023-03-24 ~ 2023-04-1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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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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