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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68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412
기간 2022-10-18 ~ 2022-11-07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221018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문★.hwp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52호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8.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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