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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8 |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 | 412 |
| 기간 | 2022-10-18 ~ 2022-11-0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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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52호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8.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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