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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0 작성일 2025-09-29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 결혼중개업체 공시사항에 상세 소재정보(전화번호, 인터넷 누리집주소 포함) 추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입국 및 체류' 교육 이수(총 6 → 7시간)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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