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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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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 ||
| 전화번호 | 02-2100-6370 | 작성일 |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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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 결혼중개업체 공시사항에 상세 소재정보(전화번호, 인터넷 누리집주소 포함) 추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입국 및 체류' 교육 이수(총 6 → 7시간)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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