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평등가족부국문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정책뉴스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243 작성일 2025-07-10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7.15.(화)~8.29.(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

-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7.15.~ 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1388(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상품권은 청소년 1388 포털에 공지 (9월) 후 일괄 발송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의 이전글 다음글

정책뉴스의 이전글 다음글 목록을 조회해서 제공

이전글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다음글 한-베트남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키우고 세계 인재로 자란다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