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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2 작성일 2025-06-09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희롱 피해 경험 4.3%로 '21년 대비 0.5% 감소 -

-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 기대가 상승 -

- 성희롱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등 성희롱 발생 장소에 대한 응답 경향은 2021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습니다.


(2차 피해) 2024년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p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차 피해의 14개의 피해 유형 중, 11개 감소, 2개 증가, 1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 유형 및 관계) 14개의 2차 피해 유형* 중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차 피해 유형: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등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이 2021년 대비 각각 12.1%p, 16.3%p 상승하였습니다.

10명 중 9명(90.8%)이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7%가 ‘사내절차를 통한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2021년 조사 대비 47.1%p가 상승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사항 조치 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으며,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수요)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8년) 8.1%→ (’21년) 4.8%(3.3%p↓)→ (’24년) 4.3%(0.5%p↓)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 사건처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에 대한 기관장 의무 및 사건처리 참여자의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아울러, 기관 내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사건처리 지침(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5년부터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용 플랫폼(온라인)을 구축하여 운영


(2차 피해 방지) 최근 2차 피해 형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조직 내 적용 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정의 규정 개정과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 구조와 관계성, 주변인 역할의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기관별 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직장 내 직급별(신규자, 일반직원, 부서장, 고위직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최근 여성폭력의 복합・다변화에 따른 통합교육 콘텐츠, 통합교육안내서(가이드북) 등을 개발・보급 중


대학 전담 컨설팅단 기관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예방교육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개별 기관의 성희롱 대응체계 및 대처역량 진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부문 신청 기관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25년 총 120개소 예정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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