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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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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00-6292 | 작성일 | 2025-05-29 |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29일(목)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 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유해약물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6-19세) AI 서비스 경험률 : ('23) 66.0 % → ('24) 67.9% (202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22) 40.1% → ('24) 42.6%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배·술 구매 청소년 중 무인매장 통한 구입 경험('24) : 담배(21.9%), 술(16.5%)(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10대 마약류 사범 : ('21) 450명→('22) 481명 →('23) 1,477명 (2023 마약류범죄백서) ***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 : ('22) 74명 →('24) 564명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0대 자살사망자 수 : ('22) 1위 337명 → ('23) 1위 370명 (2023 사망원인 통계)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비율 : ('22) 49.4% →('24) 36.4% ** 최저시급 미만 비율 : ('22) 13.9% →('24) 294% (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이에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5년~) 하여 확산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자(텍스트),이미지,비디오,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등의 불법·유해 정보 상시 점검 ** 불법 촬영물 의심 정보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식별·검색결과 송출 제한 조치 등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로 위험군 발굴,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한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확대(’25년~)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25년~)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 업주 대상 청소년 보호법 교육 실시, 무인 판매업소의 나이 인증 강화, 온라인 유통 시 청소년 유해물건 정보 노출 제한 등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25년~)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했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 ‘감시신고시스템’ 고도화(’25년~), ‘24년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이행 감시 또한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합니다. * 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청소년 대상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 차단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25년~)과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합니다. * 5개 부처(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병무청) 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개인별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관리 및 공유,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 전국 24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 지자체에 신고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삭제, 상담 등 피해 지원 서비스 제공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25. 8월~)합니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단속 매뉴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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