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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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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전화번호 | 02-2100-6347 | 작성일 | 2025-05-2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 - 여성가족부는 28일(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합니다. *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된다.
또한,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한편, 지난해에는 2021년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3.26., 시행 ’24.9.27.) -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중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조치 건수는 2건(2월), 17건(4월), 46건(5월)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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