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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경제참여확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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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APEC 여성경제회의 T/F | ||
전화번호 | 02-2100-6155 | 작성일 | 2025-05-01 |
여성가족부, 여성경제참여확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 5.3.(토)~5.5(월)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여성경제 정책동반관계(파트너쉽)(PPWE1) 회의 개최 - -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고부가가치 훈련, 아이돌보미 등 한국 지원 정책 소개 - 여성가족부는 5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이하 ‘PPWE*’)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PPWE(Policy Partnership on Women and the Economy, 20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ㆍ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정책파트너십 중 하나로, 회원 경제 여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및 고위관리에게 정책ㆍ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 방향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은 아·태 지역 내 여성·성평등 정책 의제와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회의로, APEC 21개 회원경제 및 관련 정책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025년 APEC 여성경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의 세 가지 방향에서 ▲ (연결)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 (혁신)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 촉진, ▲ (번영)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PPWE 공동의장*인 여성가족부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위 주제 및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주요 일정과 세부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장 : 칠레, 공동의장 : 한국 1일차(5.3.(토))에는 2025년 APEC 여성경제 분야의 주제 및 우선 과제발표 후 PPWE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사라 두에르토 발레로(Sara Duerto Valero) 유엔여성기구 아태지역사무소 통계 고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여아 현황’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
오후에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여성 참여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 폭력 방지 분과(세션)가 이어진다. 한국 대표단은 ’2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수사 규정 강화, 호주 경찰 등과의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협약 체결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2일차(5.4.(일))에는 ▲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반영한 경제 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위기 대응 정책, ▲ 경제 발전을 위한 STEM*·AI 분야 여성 지원 및 ▲ 여성의 기업 리더십과 의사 결정 등 주제에 대한 토의를 이어갑니다. *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한국 대표단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인지 통계 등 성별 균형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성주류화 제도를 소개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AI(인공지능) 분야의 여성의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정보기술(IT)·생명(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초중등 여학생의 STEM 분야 진출 프로그램,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공유합니다.
3일차(5.5.(월))에는 ▲ 여성 건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제발전동력으로서의 청년 여성의 역할, ▲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경제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토의로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제도를 소개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비양육부모에게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7월 시행)’와 더불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시행 등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8.10.(일)~11.(월) 인천에서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 2차 회의(PPWE2)를 개최하여 21개 회원 정책전문가들과 한국의 우선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APEC 회원과 공유한 아태지역 여성·성평등 정책 현황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12.(화) 장관급 회의인 여성경제회의(Women and the Economy Forum/WEF)를 개최하여 고위급 정책대담, 선언문 채택 등을 추진합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APEC 회원경제의 여성 정책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성평등 정책 동향 및 대응 과제를 탐색하고 8월 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구상해나가는 한편, 21개 회원경제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올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 회의와 여성경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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