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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 |||
|---|---|---|---|
| 담당부서 | 가족친화기반과 | ||
| 전화번호 | 02-2100-6352 | 작성일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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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 29일(화)부터 ’25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5월 9일(금)~7월 11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인증과 선도기업 운영을 포함한 ’25년「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9일(화)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로 변경 등 개정 ** 설명회 신청: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 신청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24년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5월 9일(금)부터 7월 11일(금)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국세청) 및 관세조사(관세청) 유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선도기업에 대해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노동부)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예비인증 기업에게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증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심사 시 : 예비인증 1점, 인증기업 1.5점, 선도기업 2점 가점 부여
또한, 구직자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채용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잡코리아 온라인채용관(jobkorea.co.kr) > 채용정보 > 전문채용관 > 가족친화인증기업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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