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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 발간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 발간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575 작성일 2025-04-10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만 명 넘어, 전년 대비 14.7% 증가

- 합성·편집 피해 227.2% 증가, 10대·20대가 92.6% 차지 -

- 삭제 지원 영상물 4건 중 1건은 개인정보 포함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법 17일부터 시행 -

- 불법 성인사이트 등 95.4%가 국외 서버∙∙∙ 해외 지원기관과 삭제 전용 창구 구축 등 국제공조 강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305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제7조의4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18.4.30.~)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0일(목)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한 해 동안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1만 305명의 피해자가 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3만 2천여 건(전년 대비 20.6%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 디성센터와 수사기관 간 연계 창구를 개설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3,826건)가 전년(1,819건) 대비 110.3% 증가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삭제지원 건수(300,237건) 또한 전년(245,416건)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자 현황]

2024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1만 305명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2,863명, 27.8%)와 20대(5,242명, 50.9%)전체 피해자의 78.7%인 8,105명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메신저, 익명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디성센터에 접수된 16,833건 중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유포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이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 디성센터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긴급 상담 및 삭제지원하고, 텔레그램에 성적 합성·편집물을 배포, 제작 및 제작 유도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주요 피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20대 피해 건수가 9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또한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연령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되어,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면서 언어적 폭력, 비방, 악성 댓글, 신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포불안(3,233건)이, 남성은 불법촬영(1,8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유포 피해의 경우 여성이 2,414건(83.5%)으로 남성 476건(16.5%) 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96.6%)으로 이는 주로 여성의 얼굴과 신체이미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팅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28.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 26.5% 〉관계 미상 24.7% > 사회적 관계 10.0% 〉친밀한 관계 9.7% 〉가족관계 0.2% 순으로 나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시적 관계는 414명 감소하였으나, 모르는 사람과 관계미상은 각각 859명, 49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가 증가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나고, 수많은 사용자에 의해 가공, 재 유포되면서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지원 현황]

최초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전화 상담이 6,766명(65.6%),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3,502명(34.0%)이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 비중이 전년(2,226명) 대비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만 237건의 삭제 지원 건수 중 피해자등* 요청이 있는 경우가 244,457건(81.4%), 선제적 삭제지원**은 55,780건(18.6%)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당사자(지원대상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당사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또한 ’24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300,237건 중 77,652건(25.9%)이 피해자의 성명, 연령 등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된 사례로, 전년(57,082건) 대비 36.0% 증가했으며, 삭제 지원 4건 중 1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25.4.17)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가 129,268(43.0%)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117,029(39.0%),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32,168(10.7%), 클라우드 9,824(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중앙 디성센터가 수집한 26,318개 사이트 중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25,095개(95.4%)이며, 그 중 미국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 성인사이트는 국외 서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법 집행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한 국가에 서버를 두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24.7.3.)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 및 호스팅 사업자에게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 ’98년 설립,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운영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피해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24.10.16. 개정, ’25.4.17. 시행)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여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원 기관마다 달랐던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접수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 개정법에 따라 삭제 지원을 강화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피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 및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항 예정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신종 범죄 예방교육 자료(9종)

한편, 중앙 디성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2명)을 충원한 만큼, 신속한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외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지원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삭제 전용 창구를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시스템과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중앙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통해 피해 특성은 물론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4월 17일 출범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피해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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