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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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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
전화번호 | 02-2100-6310 | 작성일 | 2025-03-06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6일(목),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가족부는 6일(목)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며,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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