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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특별지원 보호시설 방문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특별지원 보호시설 방문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특별지원 보호시설 방문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6 작성일 2025-01-23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1.23.(목), 설 명절 맞아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현장방문 -

- 퇴소자립지원금 인상(5백만 원→1천만 원) 및 수당 신설(5년간 월 50만 원)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23() 오후 경기도 소재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시설은 20149월에 개소하여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 의료·법률 및 자립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25.1월 국비지원 기준) : 전국 35개소

일반 17, 장애 8, 특별지원 4, 장애인 자립지원 3, 일반 자립지원 3개소



여성가족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지급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립기반이 부족하여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보호시설 퇴소 후 생계 및 교육·취업 준비 등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저축 및 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교육*을 시설 퇴소 전 실시하여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담‧교육은 공단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실시간 상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 모두 뜻깊은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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