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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역 지원기관 기능 강화 방안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역 지원기관 기능 강화 방안 모색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역 지원기관 기능 강화 방안 모색
담당부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167 작성일 2024-10-1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역 지원기관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대구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및 1366 센터 방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4일(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1366센터 등 대구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대응한 정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통계

- 피해 상담(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3년) 423건→ (’24.7월) 460건

- 경찰 신고(경찰청) : (‘23년) 180건→ (’24.7월) 297건

- 사업자 시정요구(방심위) : (‘23년) 7,187건→ (’24.7월) 6,434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역특화상담소가 개정법에서 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9.26.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7조의4)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중앙-지역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센터는 피해자 접점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등 밀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앙 센터*는 지역 센터 역량강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개정법 제7조의4 제1항)



또한 내년도에 강원지역 특화상담소 확대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원까지 확대될 경우,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날 첫 방문지인 (사)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는 ’21년부터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 물리적, 심리적 치유 및 일상회복 지원 사업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95년~) 성폭력 피해지원, (’97년~) 가정폭력 피해지원, (‘24년~) 스토킹 피해지원



이어서 여성긴급전화1366 대구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의 상담 및 연계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긴급 피해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위해 전국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초기지원기관으로,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이 해당 상담소에서 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토대로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이 법에서 규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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