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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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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전화번호 | 02-2100-6347 | 작성일 | 2024-09-27 |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한다 -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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