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9일(수)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가구, 234만 7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개요>
ㅇ (대상/기간)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 / 2022. 7~12월
*’22.7.1.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22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인가구): 2,347,261원
ㅇ (지원내용)청소년 한부모의 욕구에 맞는 자녀양육·취업 준비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제공(서비스 신청 대행 포함)
*상담, 멘토링, 임신·출산 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양육비 이행 지원 등
ㅇ (신청문의)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번), 사업수행기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메인화면>정책정보>주제별정책자료>가족 |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로서,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 및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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