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종사자)이 직장(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된 사건은 사건발생기관 등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처리절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2-735-7544 혹은 02-2100-6166,6164 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등의 SMS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휴대폰 문자 스팸관리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 처리절차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1. 신고센터

    신고접수

    신고접수 후 사업수행기관:피해자 초기상담, 피해자 지원연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필요시)

  2. 신고센터

    사건발생기관 조치요청

  3. 해당기관

    사건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4. 해당기관

    조치결과 제출

  5. 신고센터

    결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