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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이 맡기시는 기금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하시면 각각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02-2100-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