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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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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탁 안내
양성평등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이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맡기시는 기금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하시면 각각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전화 : 02-2100-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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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