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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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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1. 01 정보보유여부확인 (필수절차)
  2. 02 청구서 제출(청구인) (필수절차)
  3. 03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필수절차)
  4. 04 청구서 이송(처리과)
  5. 05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수절차)
  6. 06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필수절차)
  7. 07 수수료 징수(필수절차)
  8. 08 공개실시(필수절차)

공개결정 후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결정 후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경우 절차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공개결정 후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경우 절차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1. 청구인의 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2. 제 3자의 이의 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3.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4.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 부터 7일 이내)
  5.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6.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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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