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11.18.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관할 관청이 기존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11.18.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국내결혼중개업체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종사자 명부
5. 신고 수수료
6.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7.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8.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Q3. 국제결혼중개업체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교육수료증 사본
3.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종사자 명부
6. 등록 수수료
7. 건축법 용도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8.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9.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Q4.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꼭 확인하여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할 업체가 신고(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국제결혼중개업)되어 있는지
2. 결혼중개계약서를 체결하는지
- 계약서에는 수수료·회비,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시기, 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국제결혼중개시 양 당사자간의 신상정보(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를 번역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는지
4. 국제결혼중개시 양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법령현황"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Q5. 불법결혼중개업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미신고·무등록 업체, 불법업체는 관할 시·군·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