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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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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소년공모사업 정보시스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34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신청기관 등 업무관리, 회원제 서비스 운영 | (개인회원)로그인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공인인증서 정보, (업체회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 3년 |
2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DB | 정보주체의 동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관리를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복지 서비스 중복 수급 방지 | ㅇ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 (보호자 및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소득수준, 취업여부, 서비스 이용시간 등 ㅇ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소득수준, 국적, 아이돌보미 활동시간 등 ㅇ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 - 성명, 나이, 전화번호 | 5년 |
3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담당자 정보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추진실적 관리, 점검 | - 소속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관리 점검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관련 안내 | - 소속부서 - 성명 - 이메일주소 - 직장 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 |
4 | 여성인재등록 DB |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 ㅇ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 ㅇ 여성인재데이터 베이스 지침 |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ㅇ 기본인적사항 - 사진, 성명, 나이(생년월일), 직장명, 부서/직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자택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주소, 국적, 출신지, 보훈대상 및 장애여부 ㅇ 직종 및 전문분야 |
본인의 폐기 요구(탈퇴 의사)후 7일까지 |
5 | 공동협력사업 사용자 DB | 정보주체 동의 | 여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의 공동협력사업관리, 공동협력사업신청,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ID, Password,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단체, 회원구분(기관대표,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 5년 |
6 | 성범죄자 알림e D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보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열람 및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등 | 5년 |
7 | 성범죄자 등록관리 시스템 D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 제3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실제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차량등록번호, 성범죄경력(판결일, 죄명, 선고형량), 범죄자살의 개요 | |
8 | e새일시스템 DB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운영(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운영) -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구직여성)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함 | 새일센터의 구인,구직자에 대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를 받아 이에 대한 정보를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이 내부 시스템에 입력 - e새일시스템은 새일센터의 효율적인 통계 및 실적 관리, 보조금 관리 사업계획서 승인 등을 위한 시.도 담당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을 위한 인트라 넷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여부, 경력단절사유 및 기간, 주소, 연락처 (위의 사항은 구직표에 등록되는 개인정보로 분류된 사항임) - 인턴관련 지원금, 환경개선 사업등과 같이 새일센터 사업은 예산집행(회계 처리)등에 필요한 경우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2년 |
9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 30년 |
10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성명(한글, 영문, 한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여권번호, 병역사항, 직업 및 소속, 지원 동기, 자기 소개서, 주요경력, 어학점수, 증빙서류 | 3년 |
11 | 위민넷웹사이트회원 | - 사용자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콘텐츠 제공, 회원관리 | 이메일, 휴대폰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 2년 |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DB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사용 | 회원구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휴대폰(선택) | 2년 |
13 | 어린이누리집회원 | - 사용자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 콘텐츠제공, 회원관리 |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개인이름, 부모님 이름, 학교, 반, 개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진 | 2년 |
14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누리집 회원 |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 (여성 국제협력) 여성부 직제 제9조 (권익증진국) 및 시행규칙 제7조(권익증진국)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선임.운영 지침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ID, Password,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단체, 직급, 전문분야 | 2년 |
15 | 미혼모 지원 누리집 회원명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등의 책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자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미혼모 지원 누리집 회원관리 |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접속ip정보, 쿠키, 접속로그, 로그인id, 패스워드 | 2년 |
16 | 여성장애인리더DB | o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o un 장애인인권협약 제6조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o 장애인복지법 제7조 | 장애와 여성의 이중차별속에 사회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장애인 리더 DB 구축 |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연령, 학력, 현직장정보(회사명, 부서, 직위, 고용형태), 장애정보 | 3년 |
17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지원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항 | 영구 |
18 | 가족친화인증 개인회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안내 및 정보 공유 등 |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최종로그인 일자, 최종 비밀번호 변경일자 | 2년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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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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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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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 여성가족부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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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1 | - 개인정보처리정지 및 불복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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