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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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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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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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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여성가족부” 입력 후 조회
No | 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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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범죄자 우편고지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성범죄자 우편고지 |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의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
3년 |
2 | 성범죄자 알림e D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열람 및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 |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의 이름(필수), 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
5년 |
3 | 공모사업 사용자 DB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의 공모사업관리 및 공모사업 신청,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의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집 연락처(필수), 핸드폰 연락처(필수), 기타 (소속단체) 2)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기타 (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불가능 ) |
5년 |
4 | e새일시스템 구직자(경력단절여성) 중 직업교육훈련, 인턴자, 사후관리 참여 이력관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중복 참여 등을 조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운영 |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의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집 연락처(필수), 핸드폰 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직업교육훈련), 구직상태, 구직등록일, 참여과정 기본정보(센터명, 과정유형, 과정명), 참여과정 기본정보(센터명, 과정유형, 과정명, 과정참여(시작일, 종료일), 수료여부), 취업정보, 취업형태, 취업일자, 고용형태, 구인업체명, 직종, 자격증 취득여부, 중도탈락일, 중도하차 사유, 상담사명(아이디),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인턴자) 연계사업장 기본정보(사업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근로자수), 업종, 인턴연계일 및 종료일, 인턴시 근무기간(종일제 또는 시간제), 인턴급여등록, 취약계층여부, 중도탈락여부, 취업정보, 인턴종료, 상담사명(아이디),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 (사후관리참여자) 수혜사업명, 수혜기간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
준영구 |
5 | e새일시스템 구직자(경력단절여성)의 취업알선 및 관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운영(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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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의 구직신청, 인턴신청, 직업교육훈련신청, 사후관리 신청에 대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를 받아 이에 대한 정보를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이 내부 시스템(e새일시스템)에 입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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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6 | 여성인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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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 발굴, 활용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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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삭제 요청 후7일) |
7 |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 관리시스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 회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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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8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 및 담당자 정보 |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48조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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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누리집 회원, 2년) |
9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DB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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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당자 확인 위해 2년 필, 2년) |
10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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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11 | 청소년공모사업관리시스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34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신청기관 등 업무관리, 회원제 서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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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원탈퇴시) (3년) |
12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담당자 정보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관리점검,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관련 안내 |
- 소속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관리 점검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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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담당 기간) (2년) |
13 | 가족친화인증 개인회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안내 및 정보 공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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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년) |
14 | 청소년국제 교류네트워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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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5 | 위민넷 웹사이트회원 |
- 사용자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콘텐츠 제공 및 회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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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원탈퇴시까지) (2년) |
16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DB |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제2항 아이돌봄지원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관리를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복지 서비스 중복 수급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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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7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 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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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명 : 에스제이테크놀러지(주)
- 위탁업무내용 :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기간 : 계약완료일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열람거절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일부열람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나.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여성가족부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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