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자)「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제한자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 과정)
-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전직실업자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대부 조건
- 1인당 대부한도액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모두 1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구비서류
-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실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포함)
대부 신청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누리집을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