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사업목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자)「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제한자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 과정)
      •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전직실업자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대부 조건

  • 1인당 대부한도액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모두 1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구비서류

  •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실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포함)

대부 신청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누리집을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