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Ⅰ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