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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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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지원요건 :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서류준비
지원대상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창업 청년
* 월 근로(사업) 소득 요건은 모집 시 별도 공지 예정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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