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지원요건 :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서류준비
    지원대상
    •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창업 청년
      * 월 근로(사업) 소득 요건은 모집 시 별도 공지 예정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